국민취업 지원제도

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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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취업지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각종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    
◆I 유형
크게 [요건심사형과 선발형]으로 나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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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발형은 비경제활동과 청년특례]로 다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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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-요건심사형]
나이는 15세~69세, 소득은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(15세~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), 취업경험은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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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-선발형 중에서 비경제활동]
다른 조건은 요건심사형과 동일한데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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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-선발형 청년특례]
나이가 15세~34세, 소득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이 없어도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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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[*참고로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이행기간가산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.]]
◆II 유형
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으로 자격이 구분되며 [특정계층에 포함되거나 청년 나이(15세~34세) 라면 소득과 재산, 취업경험은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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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장년]의 경우에는 [나이가 35세~69세,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,]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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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*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청소년부모, 기초연금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.]]
◆지원불가대상​
조건만 된다고 하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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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
2.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
3.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
4.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5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

6.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상인 사람
*2024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60% : 1,337,067원
◆지원내용
​l유형, ll유형 공통적으로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직업훈련과 복지프로그램 연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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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-l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 X 6개월 간 지원되며 총 300만 원을 지원]받을 수있습니다.
*​참고로 가족수당이라고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을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
[-ll유형은 ​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의 취업활동비용지원으로 하루당 18,000원, 월 최대 284,000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여 1,704,000원을 지원]받을 수 있습니다.
◆신청방법
1.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
2.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
3. 취업활동계획수립
4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,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5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
6. 2-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7. 미취업자는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◆취업성공수당
국민취업지원제도 [수급자가 취업을 하고 일정 기간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]하는 수당입니다.
​◆지급 대상
[-1유형 기준]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(비경제활동) 참여자와 선발형(청년) 중 [중위소득 60% 이하]인 사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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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-2유형 기준] 중장년/청년 참여자 중 [중위소득 60% 이하인 사람과 특정계층이 해당]됩니다.
​◆지급 요건
[임금근로자의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무,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근무하면 됩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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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창업자 기준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,  전용 공간 확보, 사업 매출 발생시키면 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 근속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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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되며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되기 때문에, 총 1년 동안 계속 근무한다면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