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
최근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.
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해 휴대폰 통신요금 감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를 통해 1인당 1회선이 할인 가능하며,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.
◆장애인, 국가유공자
기본료 및 통화료가 35% 감면되며,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또한 50% 감면됩니다.
◆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
생계 및 의료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는 기본 감면액이 26,000원이 되며, 통화료는 50% 감면됩니다. 월 최대 33,500원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.
◆기초생활수급자(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
: 월 최대 21,500원 범위 내에서 기본 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이 적용됩니다.
◆기초연금수급자
: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료 및 통화료가 각각 50% 감면되며, 이는 월 최대 11,000원의 한도로 제한됩니다.
◆신청방법
-전화 신청 SKT, KT, LGU+ 각 이동통신사의 전용 ARS와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방식은 즉각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하여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며,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. -오프라인 신청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, 현장에서 즉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◆취약계층 감면제 조건-기초생활수급자
1. 생계급여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 2. 의료급여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입니다. 3. 주거급여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입니다. 4. 교육급여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입니다.
◆취약계층 감면제 조건-저소득층
●소득인정액 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●법적 증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. ex) 자활사업 참가자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특별한 지원이 요구됩니다.
◆취약계층 감면제 조건-장애인
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통신요금 감면제의 지원 대상입니다. ●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수이며,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.
이밖에도!! 해당대상자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생활요금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1. 수도요금 감면 신청 2. 전기요금 감면 신청 3.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각각의 신청 방법은 지역 및 관련 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